국제결혼이 점점 흔해지면서 “아이의 성(姓)을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고민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인과 한국인이 결혼한 경우는 양국의 법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남편이 한국인, 아내가 일본인’인 경우를 중심으로, 국제결혼 가정에서 자녀의 성을 어떻게 정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과 한국, 성(姓) 제도의 기본 차이
우선 일본과 한국은 ‘성’에 대한 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 한국은 부부가 결혼해도 서로 다른 성을 유지하는 부부별성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일본은 기본적으로 결혼하면 부부가 같은 성을 써야 하는 부부동성 원칙을 따릅니다.
이 차이 때문에 국제결혼을 하면 성 결정이 살짝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성 제도는?
한국에서는 여성이 결혼해도 자신의 성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성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엄마 성이 아니라 아빠 성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일본의 성 제도는?
일본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결혼할 때 성을 하나로 통일해야 합니다. 남편 성을 따르든, 아내 성을 따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부가 각자 자기 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남편과 일본인 아내, 자녀 성(姓)은 이렇게 결정해요!
‘한국인 남편과 일본인 아내’ 조합에서 아이 성을 정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부가 각각 자기 성을 유지 + 자녀는 일본인 어머니 성
이것은 일본 국제결혼에서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남편(한국인)과 아내(일본인)는 각자 자기 성을 유지하고, 아이는 어머니(일본인)의 성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김씨 남편과 다나카씨 아내가 결혼하면, 아이는 ‘다나카’ 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포인트: 일본에 출생신고를 하면 자연스럽게 어머니 성을 쓰게 됩니다.
2. 일본인 아내 성으로 가족 통일
한국인 남편이 일본에서는 아내의 성을 ‘통칭명’으로 사용하면서 가족 전체가 같은 성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적 성은 그대로 김씨지만, 일본 내에서는 아내와 같은 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가족이 모두 같은 성을 쓰니 일상생활에서는 편리함이 큽니다.
3. 일본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 성으로 변경
일본인 아내가 결혼 후 6개월 이내에 ‘성 변경 신고’를 해서 남편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내는 물론이고, 자녀도 아버지 성(한국인 남편 성)을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나카 하나코 씨가 ‘김 하나코’로 성을 바꾸면, 자녀도 ‘김 ○○’이 됩니다.
포인트: 한국과 일본 모두 통일된 가족 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4. 복합성이나 이중국적 활용
요즘은 좀 더 다양한 방법들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 복합성: 김다나카, 다나카김처럼 두 성을 합쳐 쓰는 방법으로 가정재판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이중국적: 출생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 국적을 모두 갖게 되는 경우, 양국에서 다른 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국적은 만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5. 가정재판소 승인을 통한 아버지 성 사용
일본에서는 특별히 아버지(한국인) 성을 자녀에게 주고 싶다면, 가정재판소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아이는 단독 호적에 올라가게 됩니다.
포인트: 절차가 까다롭지만 원하는 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요즘은 한국과 일본 모두 ‘아이의 성’에 대해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 분위기입니다.
- 한국에서는 ‘부모 협의로 성을 정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70% 넘는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일본도 국제결혼 가정이 많아지면서 점점 다양한 선택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성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아서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결론
‘한국인 남편 + 일본인 아내’ 국제커플이라면 자녀 성을 정할 때 선택지가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일본 내에서는 어머니 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고,
- 부모의 의사에 따라 아버지 성이나 복합성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꼭 법률과 절차를 잘 확인해서,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